우리나라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에 위치한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재산이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를 포함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조건확인
차상위계층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사이트 활용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1.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기
주민센터 방문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해 줍니다.
안내문 발송 주민센터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은 문자나 전화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와 함께 신청 방법이 안내됩니다.
2.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하기
복지로사이트 활용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려면 복지로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 후,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가구 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 50% 기준 1,114,222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682,609원 → 50% 기준 1,841,305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14,657원 → 50% 기준 2,357,328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9,913원 → 50% 기준 2,864,956원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695,735원 → 50% 기준 3,347,867원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618,369원 → 50% 기준 3,809,184원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14,994원 → 50% 기준 4,257,497원
자활사업 참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도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자도 있습니다.
복지로사이트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으며,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시 및 세종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생계지원
기부식품 제공
양곡 할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경감
의료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주거 및 돌봄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원
문화 및 법률 등 기타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과학문화 바우처
결론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복지로사이트 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다양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지원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